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겠다"

입력 2022-05-25 14:16   수정 2022-05-25 14:22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며 "조례가 교사를 스승이 아닌 서비스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교육청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다. 체벌 금지, 야간학습 자율화,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이 대표적인 조항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처음으로 공포한 후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주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추진한 진보계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조례를 '전교조 적폐'로 규정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전교조가 해 온 적폐를 청산하고, 조례에 스며든 운동권 이념교육의 요소도 싹 제거하겠다"고 했다.

대신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이 가지는 권리뿐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까지 가르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제정하겠다고 "(학생) 스스로가 가질 권리에 대해 알려줌과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했다.
○"0세~고등학생 무상교육 실현"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헌법이 보장한 중등교육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교육기관에서 무슨 교육을 받을지는 학부모가 스스로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바우처를 지급해 비용을 지원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돌봄교육공사'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공사를 설립해 수요자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후 돌봄교육의 법적 토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방과후 교육과 돌봄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접 책임지겠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부담과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저하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제시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학습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방과후 돌봄과정 설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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